- 복지부, 중소 의료기관 등 반발 의식해 고시 개정안 추진
- 병상 매매 근절 원칙... “신규 개원 병·의원도 별도 심의 통해 허용 검토”
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으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감안해 병상 수와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에 있다.
1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11월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이다.
문제는 공동활용병상 시행 이후 특수영상장비를 설치하는 중소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 발생이다. 시행 초기 병상 당 10만 원~20만 원이던 뒷돈 거래가 2019년 병상 당 100만 원~200만 원으로 급등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보발협을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 장비 도입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봉착했다. 100병상 미만 의원급과 병원의 CT와 MRI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차단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 원칙을 고수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병상 매매로 변질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장기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고시 개정안이 연기된 것을 뿐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내년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방안 고시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CT와 MRI를 이미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은 인정하고, 신규 개원 병의원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시에 포함된 복지부장관에 필요하다고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신청한 의료기관별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잠정 연기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새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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