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의사회, 여수시보건소와 면담 후 개정 건의 철회 확인
- “심사숙고 했어야 하는 사안... 지침 개정 재추진 등 논란 재점화 없을 것”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응급여부를 가리지 않고 7일 24시간 진료를 요구는 지침개정안으로 ‘노예화’ 논란에 휩싸인 건의안이 결국 철회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지난 24일 여수시보건소와 면담을 갖고 문제가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선안’이 철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야간과 주말, 응급진료’를 수행한다는 기준에서 ‘응급’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일반적인 질환에도 주말에 받을 수 있게 개정해 문제가 제기됐다.
최 회장은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으로 건의했으나 전라남도에서 개정이 불가능하낟고 판단해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해당 내용 건의로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의안을 마련한 여수시보건소 신준섭 소장은 “(주말에는) 응급 환자만 진료하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오히려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면서 진료 제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지방 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공보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가용인력을 착취하는 방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침 개선이 공보의를 '노예화'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전남의사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 회장은 "보건소가 관할하는 도서 지역이 보건지소 외 민간 의료기관이 전무한 극단적인 의료취약지라 이를 만회하고자 낸 제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지역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여수시보건소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소도 이번 건의안에 대한 공보의 반응을 알고 있다. 신 소장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면서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지침 개정 시도 등 논란이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남의사회와 여수시보건소는 지역 내 공보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별도 자금을 투입해 공보의가 생활하는 관사를 신축하고 시간 외 수당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공보의 관사 신축은 지자체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수당 등 임금 문제는 보건소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공보의 정원이 축소되고 지역 보건의료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보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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