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늦게 가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허점 투성이 ‘뇌사 확인 절차’

- 복지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경고 조치... 뇌사통보 받고도 미확인 사례 3년간 559건

보건복지부가 뇌사추정자 통보와 관리에 미흡하다며 한국장기조직기중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단법인 한국장지조직기증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 적합성 사정 및 평과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증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구득기관으로,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뇌사판정대상자 파악, 관리, 뇌사 판정, 장기적출 절차 안내, 장기 등 기증설득, 기증자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기증원은 뇌사추정자 퉁보를 받고 ‘뇌사추정자 기증 적합성 사정 및 평가’를 위해 즉시 발생 기관의 주치의나 의뢰인을 방문해 환자 상태와 의무기록 확인, 이식 가능 선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감사 결과, 이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뇌사통보를 받았음에도 의료기관에 방문해 뇌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총 559건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구득 활동을 해야하는데도 의료진 방문거부(10건), 가족 기증 거부(71건), 기증 부적합(58건)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아예 방문도 하지 않은 경우도 253건이었다.

또한 기증원의 뇌사추정자 통보 이후 의료기관 방문시가를 확인한 결과 2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이 3년간 163건이 확인 됐고 방문 시기 지연에 따라 이중 134건은 장기기증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중단됐다.

복지부는 “134건 중 보호자 거부가 68건, 뇌사가 아닌 경우가 26건, 의료진 접촉 거부가 11건 등으로 대부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특히 보호자 거부 등의 사유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의료진 접촉 거부, 보호자 거부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지연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기증원에 통보하고 기증원이 현장 출동해 장기 구득 활동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뇌사추정자 통보 접수된 8,578건 중 42.7%에 해당하는 3,659건이 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야 뇌사추정자 통보 및 안내를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뇌사추정자를 기증원에 적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뇌사추정자 통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경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뇌사추정자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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