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등 영상 홍보물 통해 대국민 호소 및 홍보 강화
- 의협 회관 현수막 설치 찬반 논쟁에도 설치 강행... ‘과태료 500만 원 감수’
- 간호법 등 23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유력... 사실상 2주정도 남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일방적 입법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경 대응 조치를 시작한다. 단호하고 강경한 행동으로 3월 안으로 ‘승부’를 봐 저지하겠다는 의협 비대위의 의지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셈이다.
비대위 측은 “활동 기간이 짧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비대위 기본 노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산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속전속결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조직을 완비하고 비대위원 인사를 구성했다”며 “강경한 투쟁을 즉시 시작하려 한다. 바로 월요일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의결기구 역할을 맡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 조직으로 투쟁위원회와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자문단으로 합류한다.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투쟁 로드맵은 결정된 상태로 6일부터 시작된다”면서도 “다만 사실상 전쟁인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전쟁 전략을 사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30일 표결 이전에 승부를 봐야한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띠문에 비대위에서도 당장의 큰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매우 강격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의 목표에 대해서 오로지 법안의 ‘폐기’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단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이다. 법안의 폐기가 완료되어야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유튜브, SNS 홍보 등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의협 회관 건물에 대형 현수막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건물 창문을 일정 이상 가리는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고, 실제로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박명하 위원장의 강경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어겼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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