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공동수련 추진? ‘저가 인력’으로 전락 우려”

- “전공의 총 근무시간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도 함께 도입돼야”
- “국립대학교 병원 및 민간 2차병원 연계, 수련계약 위반 시 법률 검토 등 대응할 것”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교 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공동수련을 본격화 할 방침을 내비치자 현장 전공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며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교육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인력으로만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과 혐약식을 가졌다. 전공의 공동수련제도란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 수련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곳(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며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연계하여 공동수련을 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대전협은 시행 이전 논의단계부터 반대 입장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이라기보단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저가 인력 착취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및 24시간 연속근무제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의 파견을 막는 지방의료원도 즉시 주 52시간제 도입과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상반기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경우 수련계약 위반 사항 발생 시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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