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 중 실수로 신경관 손상 입힌 의료진, 환자에 1억 배상”

- 의료진, 골절삭기구 조작 실수로 환자 신경관 손상 입혀
- 법원 “부주의한 조작 등으로 인한 손상, 증상 발현 연관 타당”

성형외과 의료진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 부위 신경관에 손상을 입혔다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다 피해를 입은 환자 A씨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1억 4,181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씨에게 1억 2,38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B의원을 방문해 양쪽 광대뼈 축소술과 아래뼈 성형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듯 했지만 문제는 수술 이후에 발생했다. A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치통과 안면부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검진 받은 결과 삼차신경통 진단과 함께 하지조 신경관(치아, 잇몸, 혀, 입술 등을 담당하는 신경관)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부터 하지조 신경관 손상에 의한 증상을 호소했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다”며 “수술 당시 B의원 의료진이 골 절삭기구의 부주의한 조작 등으로 인해 하지조 신경관이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증상이 발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B의원 의료진은 A씨의 통증 호소에도 2019년 8월까지 온찜질, 진통제 처방 및 턱 끝, 침샘의 보톡스 주사 등의 간단한 조치만 취했고, 상급병원으로의 적극적인 전원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의료진에게 수술 직후 경과 관찰상의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B의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B의원 원장인 C씨가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기왕 치료비(이미 들어간 치료비) 3,642만 여원에 향후 치료비 1,401만 여원,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3,842만 여원, 위자료 3500만원 등 모두 1억 2,388만 여원을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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