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면허취소법’ 의료계 의견 포함해 수정? 절대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정안 발의 논의에 강경 입장 발표
- “같은 논리로 개정 요구 나올 것... 의약 분업의 교훈 잊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감안해 수정안 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상황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를 의료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13일 소청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만 조금 수정하고,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의료계가 이를 수용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법은 진료 보조 업무를 넘어 진료와 처방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본래의 의도를 반영시킨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도 일부 중범죄로 한정해 통과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똑같은 논리로 개정 요구가 일 것이 분명한 만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막지 못할 경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합헌 등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많은 의료계 현안들의 입법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압박은 의료계의 수난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비급여 공개 합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등 치명적인 현안들이 순서대로 남아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앞다퉈 의사들을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으려 들 것이 안 봐도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수정을 제안하더라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지금 막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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