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범국본 “의협, 정치 이득만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단체”

- 간호법 제정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의협 집회 맹비판
- “의사의 본분은 저버린 채 정치적 이득만 추구... 시대착오적인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시대착오적인 집단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1,300여 곳이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사 파업에 이어 의사 집단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처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의협이 행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집단 이기주의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강원, 경기, 대전,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전국의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면허취소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의협의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은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이득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집단행동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변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간호돌봄을확대하고 수련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이라며 의사들만을 위한 특혜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미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물론 공인중계사·요양보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 높은 직업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살인·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혜"라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공공의대 신설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도 집단의 이익만 쫓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대와 공공의대 신설에도 반대해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공백은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등 철저히 의사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최근에는 수술실 CCTV까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들이 왜 의사를 ‘천룡인’이라고 비판하는지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망치는 주범이 바로 의사 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시대 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간호법은 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민생법안이다. 대한민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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