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기준 충족하면 거부 가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 전공의 수련 지장 지도 전문의 판단이나 응급환자 수술 등 거부 가능 기준도 마련

오는 9월부터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나 응급환자 수술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는 ▼CCTV 주요 기능, 설치 원칙 및 최소 성능, 촬영범위 등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등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 ▼열람‧제공 요청 절자,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촬영 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 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 서식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CCTV 설치 장소와 성능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일정한 방향 지속 촬영 ▼임의 조작 불가능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등이 가능해야 한다.

촬영하는 수술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 퇴실까지’로 명시했으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분명한 상태라면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기준점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법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임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불가항력적 이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녹음까지 요청할 경우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로는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분리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암호 설정 및 사용 기록 남도록 설정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절차와 관련해서는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서명으로 열람 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보관기간 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요청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영상정보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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