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 촉구
- “국회 표결 모니터링 후 말 바꾼 의원 총선에서 심판 할 것” 경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의사만 받고 있는 특혜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16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면허를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다시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범죄자에게 왜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며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의 범법자를 두둔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계 의견을 반영 후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적용하는 방식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면허법이 수정내용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의사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도리어 해친다면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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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