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걸림돌 될 듯... 의료계 거부감 확산

-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박탈되는데 문제 소지 큰 비대면 진료”
- 오진은 면허취소 대상서 벗어난다... “정보 유출 등 부수적 범죄가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로 불똥이 튀는 모양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 통과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 속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지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에게 실익이 낮은데도 자칫하다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 경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이를 재교부 신청 할 수 없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통해 금고형 등을 받을 경우 다시 한 번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은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 제기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 책임의 위험에 놓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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