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내 면허취소법 수정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 의료계서도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도 생각해봐야" 주장 제기
결국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원칙적으론 수정안이 의미가 없으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해당 내용의 타협론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런 내용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본회이 직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이 23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상정 의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 6개 법안이 묶여 결정됐기 때문에 상정도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묶여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양곡관리법은 2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상정 결정만 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됐다고 봐야 한다”며 “더 시간차를 두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이 무기명 투표까지 거쳐 상정할 수 있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간호법의 경우 수정안 논의가 없지만 면허취소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실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 의협 집행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었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다른 전문 직역과 달리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의협 비대위 구성 후 (민주당을 향한) 항의가 심해지며 당 내 분위기가 냉랭해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입장에서 비대위 구성 후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정안이라는) 차선책의 끈을 놓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식, 삭발 등 자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합리적인 개정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법 개정안 수정 논의가 아직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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