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6일 재개... 뒤집힐 가능성은?

- 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법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첫 공판
- 의협 한방트귀 “대법원 오류 끝까지 가리겠다” 희망 품어
- 의료계 희망과 별개로 대법원 파기환송 뒤집힐 가능성 매우 희박

지난해 말, 엄청난 논란을 발생시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련한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게 됐다. 기존의 판례를 깨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뒤집힐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2월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6년 4개월 뒤인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하면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구성한 재판부가 맡는다.

형사소송인 이번 재판에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27일 의협 김이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협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서와 달리 ‘상급심과 다른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비록 파기환송심이지만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그동안 1인 시위를 법원 앞 등에서 전개하고 대법원 판결이 ‘오류’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집중해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 말미에 이완화된 의료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 수가 지급을 진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런 진술을 해봤자 사족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내린 판결이라는 뜻으로 이런 잘못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그간 의협을 비론한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의학회들도 판결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방특위도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환자의 피해에 대해 숙고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향방에 따라 한방특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 기대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A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거라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되돌아온 사건이라 (대법원과) 다른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무법인 B변호사 역시 "사실관계가 뒤집히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퉈 볼 여지가 적다"면서 "사실상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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