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당정협의 후 조정폭 재산정하기로... “간담회 등 추가 검토”
- 연료비연동제 후 요금 결정 유보 첫 사례... “소급적용 안 한다”
올해 2분기(4~6월)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유보됐다. 당초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인상이 예상됐으나 고물가 상황에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결정이 미뤄졌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1분기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긴급 당정협의를 진행한 결고 이 같이 결정하고 인상폭 등 세부 사항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승황 악화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위협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유인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조속한 시일 내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터,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결정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최종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인 kWh(킬로와트시)당 14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말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올 1분기 요금을 전분기 보다 kWh당 13.1원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정확히 어느 시점에 2분기 요금이 결정될지 확실하지 않다"며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가고 결정된 시점부터 새 요금이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금인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던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 조정단가에 kWh당 최대 5원까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며 매 분기마다 요금을 결정해왔다. 분기요금 적용 시점까지 전기요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면서 요금확정이 유보됐다. '난방비 대란' 논란이 불붙으며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산업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MJ당 10.4원 인상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의 2배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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