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안으로 간호사처우법 중재안... 의협 등 외료계는 환영

- 국힘,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중재안 제시
- ‘간호사처우법’·‘의료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중재안 마련... 의협은 수용입장, 간협은 반대
- 민주당 원안 처리 입장 고수... “13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이 민당정 간담회에서 나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간호계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모두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해 진통이 예상된다. 원안대로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두 법에 대한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 (광역)시도별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규정했다.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실형'을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면허 재교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무협도 수용하기로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기사단체도 당정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담회 직후 만족한 듯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정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지는 않겠다. 수용 여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간무협 관계자도 "정부 중재안을 수용할 생각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정부안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기사 단체들과 논의하겠다"면서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반면 간협은 거세게 반발했다. 중재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때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논의 후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논의도 하지 않겠다"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내 일부 조항 반영이나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내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재안은)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것을 정면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중재안 추진 자체가 여당의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장도 정부와 여당이 왜 중재하지 않느냐고 (비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야 나서는 모양새만 보여주고 있다.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의사단체를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우려사항을 반영해 수정해 왔기 때문에 모레(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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