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협 “간호법 이전에 원내 간호사 착취 문제부터 개선할 방안 마련해야” 간협 저격
- 간호법 제정 활동에 젊은 간호사들 참여 종용... “간호법 제정되도 무소용”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은 ‘기성세대의 이권 투쟁’일 뿐이며, 대한간호협회에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라고 비판했다.
11일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이권 투쟁에 골몰한 간협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기성세대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이 아니라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서는 관리자급 간호사를 중심으로 젊은 간호사들의 휴가를 미루거나 삭제하고 간호법 제정 지지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부당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와 시위 참여는 물론 대통령에게 작성하는 편지와 서명운동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병원 내 관리자급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를 반드시 개선하고 원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젊은 의료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이 제시한 개선안은 ▼의료인 무임금 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조직 문화 개선 ▼불법 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 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이다. 여기에 개선안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간협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의 공공보건 지출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건 재정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보건인 모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정한 5대 노동 기본권을 이룬다”며 “간협은 젊은 보건인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처우 개선안에 함께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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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