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지역사회’ 명시만으로 단독 개원 불가 주장... “의료법상 불가능한 얘기”
- “간무협 법정단체 요구 반영... 간무사 차별 조항 없다”
당초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를 통해 처리될 것이 유력했던 간호법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연기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이고, 때문에 당정 중재안을 추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논의도 불필요하다고 선 그었다.
간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안건 상정과 표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간호법은 지난 2년동안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됐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나”라고 반문했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간호사는 그렇지 않다. 이에 간협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사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역사회 문구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며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학교 보건법의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7만여 명의 간호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집단 진료 거부를 시도하겠다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원안에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새롭게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입법 기술인데 이걸 운운하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고 하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간무협은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간무협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왜 단체 간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는가”라며 “본 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여야가 발의했으며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을 반영한 합의 조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여당과 정부가 계속해서 간호법 중재안을 종용한다면 간호사와 간호대생 모두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여당과 정부는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고 의협과 간무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재안을 계속 강요할 경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는 간호법 고수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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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