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됐으나 재논의 결정... 합의 없으면 다음 법안소위서 논의 안 해
- 정부, 합의 무산된 상황에서 5월 시범사업 강행할까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의 심의가 다시 한 번 불발되어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예고한 5월 시범사업을 강행할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까지 이르진 못했다. 다음 법안 소위에서도 정리된 사안이 없다면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합의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당시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찬성 입장을 보인 위원들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의료시스템 추세도 온라인을 통한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위원들은 “의료의 목적은 편의성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느 특수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한 것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이뤄진 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플랫폼의 관리 문제, 약 배달 허용에 관한 문제, 적정 건강보험 수가 책정 문제,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반대 측 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여드름, 탈모약 처방 등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에 따라 1차의료붕괴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반대 측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지난 3월 법안소위와는 달리 이날 소위에서는 초진 진료까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안 의결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어 왔다. 이번에 상정된 비대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 취지는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병원에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5월 위기경보가 예정대로 하향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말~5월 초사이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에 따라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두 번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도 무산되면서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부의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정부가 5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 충분하게 법제화 논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마도 5월 시범사업 시행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선택과 의지만으로도 시범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감염병 심각단계기 때문에 감염병관리법에 의거해 대상이나 시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인데, 내달 WHO 발표 후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사각지대가 생기는만큼 정부의 역량에 따라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이 대폭 증가했다. 조속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법적 테두리도, 대상과 범위, 지역 설정 없는 무분별한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해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기 때문에 5월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플랫폼 업체를 대변해 '우회경로'를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감염병이라는 위험요소가 없어졌다면 일단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고 그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재진환자에 한해 의원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보수적인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플랫폼 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약배달에 대한 문제도 이해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정리한 다음, 지역과 대상, 범위기간을 한정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약계, 국회와의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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