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중구 심평원장, 복지위서 “한의사 초음파, 대법 판결로 급여 절차 고민중”
- 의원협회 “신의료기술평가 등 기존 절차 모두 무시한 발언” 반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강 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 관련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방향을 확실히 세우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출신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당연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 규정도 안 된 상태이며 신 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적인 안정성, 유효성과 한의학적 안정성, 유효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안정성과 유효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행위정의와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한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종양외과학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강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오진 사례와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을 의사임에도 급여화 운운했다는 것은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강 원장에게 관련 발언을 취소하라며 “의사들이 직접 나서 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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