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법, 간호법과 달리 민주당 내 기권 22표... 의미는?

- 의사 면허취소법, 기권 2표 외 전원 찬성 간호법과는 달리 기권표 22표 나와
- 국힘, 반대표 대신 더욱 강력한 항의 표시인 퇴장 통해 강하게 응수
- 보건의료계, 5월 4일 시작으로 총파업 결의대회 잇따라 개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찬성 179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안 그대로의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등의 초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는 못했다.

다만, 이후 처리된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을 거르스는 표결 결과가 나왔다. 간호법안이 기권 2표에 그치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비교해 면허취소법은 민주당 내 기권표가 22표나 쏟아졌다. 아예 반대표도 1표 있었다.


▲ 여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홀로 발언하는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점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었다. 앞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표결 당시엔 여당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던 탓에 집단퇴장은 예상 외의 선택이었다.

통상적으로 양곡관리법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 사안에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표결에 붙여질 경우 반대하는 의원 측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퇴장 자체가 반대표를 던지는 것보다도 강하게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양곡법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고, 곧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에 익수학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여당이 새로운 맞춤형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 건,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건, 방송3법 개정안 표결 시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끼리 이뤄졌다.

양곡관리법 표결 때와 달리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을 감행한 이유는 이날 쟁점이 되는 법안이 1~2개 아니라 다수 상정되다 보니 보다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호법과 더불어 방송법, 쌍특검 패스트트랙 동의 건 모두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안으로 각 법안마다 별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보단 일괄적으로 퇴장하는 것으로 강하게 응수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첫 거부권 행사 당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을 경우 ▼국가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 불구하고 재차 일방 처리 상황이 연출되면서 퇴장을 통해 항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퇴장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 등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앞서 양곡법 땐 쟁점 법안이 적었지만 이번엔 갈등을 겪는 법안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보다 퇴장 전략이 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잇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이후 표결 결과도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측 두 대표발의자의 임장이 갈렸다. 간호법 여당 대표 발의자중 한 명인 서정숙 의원은 당론에 입각해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했으나 다른 발의자인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고, 토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간호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을 거스른 2개의 기권표가 나왔다.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신 의원의 경우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권표 투표가 예상 범주 안에 있었으나 이원욱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의사 면허취소법에서는 가결되기는 했지만 변수가 속출했다.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찬성을 당론으로 폈지만 당 내 기권표가 22표나 나왔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아예 홀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이런 기권표 속출에 대해 “당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과 달리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논의 여지가 어느정도는 있다는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계는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자정까지 단체장회의를 거듭해 다음 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오후 1시 회의에서 더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5월 4일이 유력하다. 또한 보의연은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도 즉각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태 부대변인은 "5월 4일 오후부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순 없고 권역별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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