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오는 6월부터 응급실 가산 수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수술의사 고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더 도움”
최근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전문의들이 수련 과정 이후 수술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감기환자를 진료하는 등 수술실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의료비 체계 때문이다. 현행 의료비 체계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보다도 ‘박리다매’가 가능한 간단한 진료와 검사에 더 많은 이윤이 붙는 구조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들의 수술실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여서, 더욱 과감한 방안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중증 응급환자 최종 환자를 치료할 때 더 얹어주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의미하는 ‘가산 수가’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가산하기로 확정했다. 휴일 야간의 경우에는 수술 가산율이 현행 100%에서 200%로 올라간다. 반면,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 의심 등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복지부의 대책은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의 보상을 배로 늘리고, 무분별한 검사를 억제해 응급실 병상까지 확보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대책의 방향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률이 필수의료 인력을 수술실에 붙잡아두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높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흉부외과의 외과 수술 수가를 각각 100%, 30%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은 높아진 수가 차액을 인건비를 올리거나 새롭게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병원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수가 가산이 인력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수술의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 나을수도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원가들 사이에서는 검사 등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외과의원마저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외과 수술만으로 의원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검사나 비급여 진료로 겨우겨우 운영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틀어막아버리면 아예 외과 수술마자 포기해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검사 장비와 시설보다는 의료 인력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행위료(인건비)’ 자체를 높이고, 수술 위험도와 의료진 스트레스를 반영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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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