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학회 3일 공동 입장문 발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
-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보건의료법안, 정치적 도구 안 돼”
의료계에 이어 의학계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학의학회와 산하 회원 학회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 우위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의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함께 통과된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 이라며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졸속히 처리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악법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악법들은 폐기돼야 한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법안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