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시 초강력 대응’ 시사한 간협, “최후의 방법까지 고민”

- 협회 내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 ICN, 간호법 통과 촉구 서신 대통령실에 전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 출처 : 대한간호협회

8일 간협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인 이미 부분파업을 시작했고,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선언하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간협도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간협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단체행동 의견조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간협은 오는 15일 집계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신념이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최후의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회원들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 사즉생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국제간호협의회(ICN)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간협 측에 발송됐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화장의 이름으로 작성된 해당 서신은 김영경 간협 회장이 대통령실 민원실에 직접 전달해 윤 대통령에게 발송될 전망이다.

피멜라 ICN 회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경우 별도의 간호 단독법이 없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보다 명확한 규제와 교육기준, 절차를 수립해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진출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간호도 이 시기부터 발전했고 전문직으로 인정 받고 있으나 간호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는 해이며 한국 간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에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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