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예고에도 여전한 의료계 반발... “국가 지원 늘려야”
- 정부, 의료계 시행규칙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해 보완 검토 중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료계서 불만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의견들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9월 시행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입법 예고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병원계는 입법 초기부터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수수료(가칭) 수가 신설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입법예고까지 마무리 됐음에도 여전히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특히나 해킹으로 인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과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해 진료행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의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 위축으로 이어져 필수의료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런 병원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 추진해 법제화했고, 현재는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25%씩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계는 이런 지원 예산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병원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실 개수에 따라 비율을 측정해 개소당 설치 단가를 750만 원~476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서 설치에 총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국비 지원으로 37억 7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단순 CCTV 구입과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의 도난·유출·분실·변호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NVR)와 외부 반출관리 및 마스킹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계가 파악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소요비용은 총 538억 원 이상”이라며 “수술실 1개당 CCTV 카메라 설치비 40만 원, 보안·관리 설치비 병원당 약 2810만 원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4분기 기준 종별 수술실 현황은 종합병원 2671개, 병원급 2447개, 의원 3096개 등이다. 수술실 1개당 CCTV 구입 설치비 40만원으로 8214개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드는 비용은 328억 5600만원에 이른다. 또, 2020년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종합병원급 327개소, 병원급 846개소, 의원 627개소 등이다.
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2810만원을 1800개 기관에 투입할 경우 그 비용은 505억 8000만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37억 7000만 원의 국비지원으로는 병원계가 감당할 수 있는 지원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면 새로운 규제로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에 대해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재정지원되는 병원급만 CCTV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중론이다.
병원계는 또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통해 수술실 CCTV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법 시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계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9월 법 시행전까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몇 가지는 의협 의견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의료현안협의체 및 실무협의를 통해 9월 법 시행 전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6가지 예외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이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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