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단 성폭행 가해자 지목' 초등교사, 결국 면직 신청

- “현재 병가로 휴직 중... 면직 신청해 시기 조정 중인 듯”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닫은 뒤 현재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나오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결국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해당 커뮤티니 게시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폭로된 초등교사 A씨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한 상태이다. 또 현재 A씨는 병가로 인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 측은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에 있고, 면직 신청을 한 사실을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면직에는 의원 면직과 징계 면직 2가지가 있는데, A씨는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면직을 신청한 정확한 시기가 알려지지는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내용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커지자 “현재 A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교사로 임용됐던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근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씨와 관련된 이번 논란의 경우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업로드 되며 제기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지인”이라고 설명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로 남지도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할게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한달에 걸쳐 여러차례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도 피해 학생 집안과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닌 이유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씩이나 집단으로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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