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보건의료연대 “정치권, 간호법 사태 거울삼아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입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 관련해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연대는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등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다”며 “공정과 상식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화와 정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각 직역은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계를 정상화해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것에 힘쓰겠다”며 “간호법으로 촉발된 돌봄 문제 또한 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 체계적으로 협업한 ‘통합돌봄’이 설계되도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각 직역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는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납득하는 숙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웠다”며 “이에 보건의료를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총선 기획단을 출법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다 해도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정치권이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함께 힘을 쓰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임상 현장을 지키는 간호 인력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그 누구라도 더 공감하며 앞장서서 지지하겠다”며 “간호법의 이면에 직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같은 편에 서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진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임상현장의 간호 인력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의료인의 균등한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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