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확진자 발생 3년 4개월만에 방역조치 대부분 전면 해제
- 7일 의무 격리도 사라져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확진 후에도 출근 가능
6월달이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되고, 감기나 독감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짐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송하던 격리 통보 문자의 내용을 자택에서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등급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것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일환이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산부·기저질환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 권고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격리 권고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에 격리 권고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격리가 권고로 전환된 후에도 병원 내 감염 전파 등을 위험을 고려해 7일동안 격리를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상태 및 증상 정도를 고려한 의료진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격리가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그 동안처럼 지원이 유지된다.
이외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등 해외 입국자 검사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은 오늘부터 전면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착용 권고로 의무가 해제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촐괄단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시작을 의미한다”며 “방역당국은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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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