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확대 검토”

- 15년 의사인력 공백 단기 대책 먼저 마련 촉구
- 복지부 주장 300명 증원은 수정해야... 2025년부터는 너무 일러 ‘시기상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정원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먼저 합의되어 해결된다면 어느정도 확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했던 의료계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은 8일 오후 3시경 의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직전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부분과 복지부 주장을 비교해 의료계 연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반드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수반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부회장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는 2가지이다. 현재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사 기피과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적정 의사수는 정부 측 추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의사 근무시간이 꽤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적정 의료인 수는 다시 측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300~500명 정도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협이 이 추계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어떤 필수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연구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이런 체계적인 순사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선행조건에 중좀을 두고 오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던 정책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하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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