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전 관성적 검사‧검진 당일 초음파도 줄어들 것”
- 비급여 동의서 제작 행정‧낭비, 환자 민원 논란 등 비판 목소리도 높아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차단을 목표로 정부가 초음파 및 MRI 급여기준의 재정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될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환자에게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없던 서식을 제작해야 하는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시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지난 정부애서 초음파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 비급여 여부를 떠나 초음파 검사를 나발했던 특정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 급여기준 개선으로 의료기관 스스로 자정 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초음파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월부터는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로 있어야 한다. 또, 상복부 질환 이외에 수술을 할 때에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에는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서명 받은 뒤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동의서는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를 상복부 초음파에도 확대한 것이다.
7월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부랴부랴 비급여 동의서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비급여 동의서 서식은 이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한국초음파학회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만들어 일선에 공유한 게 있어 행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비급여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지 초음파의 경우만 따로 받지 않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에 복부 초음파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급여로만 하면 진료기록만 잘하면 되는데 비급여는 동의서도 따로 잘 보관해야 혹시 모를 의료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초음파는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이 때의 동의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가 되다가 비급여로 바뀌는 문제인 만큼 환자들이 급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진료현장에서 비급여라고 안내할 경우 불미스러운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라며 “예정된 진료가 최소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내과 전문의도 “환자가 굳이 초음파 검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즉 비금여로 초음파 검사를 할 일이 내과 개원가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동의서를 따로 만들어놔야 한다. 어찌됐든 행정적인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많은 내과 개원가들에서 이번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이 초음파 검사를 남발해온 실태를 자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는 기대감도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건강검진기관을 비롯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을 하기 전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진 당일 검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급여기준이 바뀌면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 행위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전 임원 전문의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초음파 검사를 너무 많이 남발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를 악용한 의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자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급여 진료를 정직하게 해왔던 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의서는 의사가 아니라 진료보조인력이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공통 서식도 이미 공유되고 있는 만큼 바뀌는 급여기준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