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방 폄훼적 표현이라는 의협 지적에 한의협 “일상적 용어일 뿐” 반박
-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의협에 한의협, 필수의료로 맹공 퍼부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서 시작된 의·한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맞서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의 상호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협의 주장에 의협이 날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 속에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에서 비롯됐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면서 이에 반발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부르고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를 서로 지적하며 양방사라는 새로운 용어까지도 등장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사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는 것이며,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도 명기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주장에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의료’와 ‘한방’으로 구분될 뿐 ‘양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는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라는 의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접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를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될만큼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관련해서도 이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현역 의사의 4분의 1 이상이 피부·미용 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 등이 이뤄진 것도 문제라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필수의료 해법으로 필수와 1차 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도 제안했다.
인구 감소세에서 의대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을 줄여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3만 명이나 있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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