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논의? ‘편익실증분석·이해관계조정방안’ 보완해야”

-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인력추계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 필요
- 의사·간무사 등 다른 직역간 이해충돌 반드시 조정돼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간호법안이 다시 발의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재논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편익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현재의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가능한 정확하게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사·간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관계 재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만약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으로 양성되는 적합한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다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간호사가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재위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보조’로 제한하게 되고, 양자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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