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35개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 분석해 발표
- 의료 손실 총 1조 5000억 원에 달해... 보상금으로 차감해도 138억 원 부족해
- “2024년 정부 예산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반영해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상황 속 고군분투해 온 지방의료원에 지급된 손실보상액이 의료손실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노조 생명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동했던 35개 지방의료원 결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2023년 3월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액은 1조 5598억 원이었지만 동기간 발생한 의료손실 총액 1조 5737억 원에 달해 총 138억 6,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정부, 포천), 성남시, 영월, 삼척, 남원, 진안군, 울진군, 서귀포 등에 위치한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으로 의료손실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재무제표, 의료수익명세서, 보조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35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발생하는 의료 손실액을 1조 1243억으로 추계했다. 또 향후 평균 3.17년 동안 의료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잔액과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원의 평균 의료 외 이익을 고려했을 때 향후 2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투입되어야 의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들의 병상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 평균 78.52%였던 병상가동률은 2023년 5월 기준 48.53%로 약 30%가 감소했다. 병상가동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속초의료원(32.3%), 군산의료원(34.3%) 등이다. 양 기관 모두 2019년 12월에는 80%대의 병상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병상소개율과 운영일수 등을 고려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대부분의 회복기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공공병원 회복기간의 지원 확대, 회복기간 지원 필요예산의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 의료진 확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당장 직원들의 임금체불마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한 결과라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3년 동안 싸워온 공공병원은 말 그대로 '토사구팽'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 기간을 최소한 2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키며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