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사 복지 향상에 시동거는 복지부

-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야간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따른 관리료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5년 3월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 신설한 수가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해 수가를 적용해 왔다.

야간간호료는 2018년 3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를 2019년 10월 신설한 바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비율 중 상위 구간(20% 이상) 증가 상황과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간호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야간 수가 제도가 일정 수준 정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이번 건정심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번 본 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입원형, 가정형) 연계를 활성화하며,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못 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격리실·임종실 운영을 적극 장려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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