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결정
-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목)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생물학적 드레싱류 급여화
생물학적 드레싱류(2022년 7월부터)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하여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이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동안 적용해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년 후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콜라겐 조성 50% 이상/sheet type/100cm2 이상 150cm2 미만 규격)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사용 시 36만7천원(비급여)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은 10만8천원으로 줄어어들 예정이다.
◆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급여화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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