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남아가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되어 뇌사 상태에 빠졌으나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한 가운데 응급 치료를 거부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측이 만일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김(4)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A(39)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산 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해당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김군은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 집도의였던 A씨는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고, 다시 마취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했다. 해당 조치로 추가 합병증 가능성이 있었지만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진 사실을 의무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김군의 부모에게도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은 채 2주 뒤 외래진료만 예약하고 김군을 집으로 퇴원시켰다.
김군은 퇴원 후 수술 전(18kg)보다 이틀만에 체중이 2kg이 넘게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후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나 10월 9일 오전 1시 45분경 객혈을 일으켰다. 객혈 당시 입원 병원의 야간 당직이었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56)씨는 다른 병원 소속의 대학 후배인 C(42)씨에게 근무를 불법적으로 위임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유선으로 김군의 상태를 전해듣고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고, C씨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시 51분쯤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군은 이미 뇌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였다. 소방당국이 이후 김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소아응급실 당직의 D(42)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D씨의 거부 사유에 대해 “딩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심폐소생술 발생 위험을 핑계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km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연명치료만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을 거뒀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김군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전공의 E(29)씨가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거부가 단순 최근에만 발생하던 일은 아니다”라며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우선순위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거부가 정당한 과정이었는지를 환자 가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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