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결국 폐지... 기존 기관은 처리 고심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 방향성 폐지로 재확인... “특수의료장비 난립 방지”
- “기 설치·운영 기관은 일정기간 사용, 예외도 인정... 제도 연착륙 유도”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해당 장비의 노후화 때까지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계획을 알린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을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한 병상만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경과규정 마련 등을 놓고 고민이 길어지면서 때를 넘겼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특수의료장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의료비의 상승이나 피폭 등 국민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의료장비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류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기존 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장비는 일정기간 그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새 제도가 나왔으니, 쓰던 장비를 갖다 버리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의료기관들이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제도가 연착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경과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개별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일정한 사용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해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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