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무장병원 금지 입법 취지 무색한 판결” 대법원 판결에 반발

- 대법원 “탈법적 악용 및 재산 부당 유출 증거 있어야 사무장병원”
- 치협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 납득 어려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이후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왔다고 하더라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안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을 가장한 채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내용이 중점이라는 지적이다.

피의자는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에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지만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처벌 사유라고 봤다.

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의료법인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대법원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의 개설주체는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 개설 주체가 매우 다양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비 의료인의 의료법인 주도적 개설·운영을 개설 자격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법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들의 낮은 인프라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의료지속성의 제한 등은 결국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전문가 자문,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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