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근거 마련 추진

- 대한한의사협회,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세부행위별 정의·상대가치점수 개발
- 오는 24일 파기환송심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도 제출
- "의협, 국민 건강보다 맹목적인 직역 이기주의로 반대" 비난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에 나서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과 관련 급여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3000만 원 상당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법 취지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급여화 추친을 위해 행위정의와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연구를 통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세부행위 목록을 선정·분류하고, 세부행위별 행위정위와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세부행위별 상대가치 산출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구성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 진료의 범위 등을 고려한 행위정의를 개발하고 각 세부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업무량 측정과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해선 세부행위별 한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 전·중·후(분), 소요장비(장비명·구입비용·사용연한 등), 소모품비용(원), 보조인력투입시간 전·중·후(분) 등을 조사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더불어 세부행위별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판독 정확성 등 질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협은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와 초음파 활용행위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급여화와 사용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닌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진 가능성 관련해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보다는 맹목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의사들의 시위 등 불법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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