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비대면 계도기간, 다음달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

- 복지부, 21일 시범사업단 자문단 회의 통해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대책 공유
- 심평원 및 건보공단, 의료법 위반 점검 후 확인되면 청구금액 삭감 등 처분
- 129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위반 사례 적발 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조치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종료까지 열흘 남짓 남겨놓고 앞으로 ‘불법 비대면 진료’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진 환자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신고센터를 구성해 제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실무회의에는 대학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중에 있다. 재진 환자 중심이며,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등 철저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의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

복지부는 계도기간동안 초진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배송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대리처방 하는 등의 일탈 사례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대로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을 내려 적극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초진대상 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신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면 약사법 제50조 제 1항에 위반,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 129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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