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 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이 영향 줄까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 대법원 판결, 24일 최종 결론
- 검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보건위상생 위해 있다” 주장
- 법조계 관계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환송심서 바뀐 사례 한번도 못봐” 비관적 전망

지난해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궈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법원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그러나 검찰 측의 '보건위해상 위해' 지적에도 해당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68번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나 환자의 증상 호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 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돌려보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건 위생상의 큰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인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대법원이 판단한 ‘보건 위생상의 큰 위해가 없다’는 점의 오류를 지적하며 A씨의 유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파기 환송 공판은 지금까지 4월 6일, 20일, 6월 22일 세차례 진행됐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 의료체계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암이 유력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한 한의사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위해성은 단순 인체침습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도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 교수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의학의 전통의학에 근거해 관련이 없다”며 “특히 충분히 수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 활용된다면 환자에게 큰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반적인 의사라면 (한의사가 놓친)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암을 의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 교수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거워져 있고 두꺼워진 부위가 자궁경부 쪽으로 많이 내려와 정상 조직을 파고든 모습이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구라도 비정상 소견을 도출할 정도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건강상의 위해가 인정되는지를 떠나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 당시 한의사 무죄에 표를 던진 대법관이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데다 법리 판단 자체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환송심에 와서 바뀐 적은 한 번도 못봤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법리 판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기존 판례들을 뒤집으며 새로은 법리 해석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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