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한동훈 장관, 사형 시설에 “제대로 점검하라” 지시

최근 칼부림 등 흉악 범죄가 이어지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발생하자 사실상 폐지된 수준인 사형제도의 재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의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연합뉴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여건 상 구치소나 교도소에 존재하는 사형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전국 교정기관 중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까지 모두 4곳이다. 한 장관은 지난주 4곳의 교정시설에 “사형제도가 현행법상 존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려왔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이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무고한 일반인을 상대로한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각에선 사형제 폐지라는 잘못된 신호가 범죄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도 한 장관의 이번 지시와 관련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관계자도 “한 장관이 ‘사형 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 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이며 사형을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지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법무장관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받았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들은 총 59명이다. 이들 중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범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誤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은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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