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과 진료 불가 이유만으로 응급환자 수용 거부 정당화 안 돼”
“중증도 평가 미흡…구급대 전달 정보에만 의존한 결정 문제”
응급의료법 위반 인정…과징금 및 재정지원 중단 처분 정당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낙상 환자 사망 사건의 첫 이송 병원이었던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운영하는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정신과 진료 불가로 이송 제안”…법원 “충분한 평가 없이 수용 거부는 위법”
사건은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 17세 여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며 시작됐다. 구급대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환자를 가장 인접한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환자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들어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이라 판단하고, 해당 병원은 폐쇄병동이 없어 치료가 어렵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사고 발생 약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4시 29분경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인계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은 환자를 대면한 의료진이 문진과 시진 등을 통해 외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더 높아 정신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을 제안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이 환자를 들것에서 내리지 않은 채 5분 남짓 대면한 것이 전부였다며, 충분한 평가 없이 응급진료 여부를 판단했다고 봤다.
“중증도 분류 생략된 채 이송 결정…응급의료 거부 사유 불충분”
재판부는 병원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구급대의 전달 정보에만 의존해 환자의 진료과목을 추정한 뒤 진료를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수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보호자도 외상 치료 우선 의사를 밝혔고, 다른 병원들도 수용 여력이 없던 상황임에도 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진료 불가만을 이유로 두 차례 수용을 거절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병원 측은 2차 수용문의 당시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 변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수용 거부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기초 진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증 환자 처리 관행’이라며 최저 등급인 5등급을 임의로 입력하고 접수를 취소한 점 역시 비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는 단지 행정 편의에 따른 조치로, 환자 상태에 대한 실제 의료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익과 병원 불이익 사이 불균형 없다”…처분 정당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은 병원 운영에 전면적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아니며, 공익과 병원의 불이익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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