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시술 중 의료기구 파손, 환자 신경 손상…법원, "의사·병원 공동 배상"

발치 후 의료기구 잇몸 깊숙이 박혀 긴급 수술…환자 신경 손실
대학병원서 반복적 마취 실패로 환자 극심한 고통 겪어
법원 “의료진 과실 중첩…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 있어”

치과 치료 도중 의료기구가 부러져 환자의 잇몸에 박히고, 이후 응급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도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신경 손상까지 입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에 법원은 최초 시술을 한 치과의사와 환자를 긴급히 이송받아 수술을 시행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 환자였던 A씨가 치과의사 B씨와 해당 환자를 치료한 C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두 피고 측이 함께 원고에게 총 150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발치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다. 담당 치과의사였던 B씨는 발치를 마친 후 잔여물과 염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침 기구인 익스플로러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술 도중 B씨가 사용하던 익스플로러 앞부분이 부러졌고, 이 부러진 도구가 환자의 잇몸 깊숙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A씨는 즉시 C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이송 후 C 대학병원 의료진은 국소마취 상태에서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고로 박힌 의료기구가 너무 깊숙한 위치에 있어 수술이 난항을 겪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마취가 네 차례나 풀리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결국 기절 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재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해당 수술에서는 끝내 의료기구를 제거하지 못했고, 환자는 일시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전신마취 수술을 통해서야 도구를 제거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사고로 인해 좌측 하치조신경 일부가 손상돼 영구적인 감각 이상까지 겪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가 익스플로러 사용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한 것이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환자 잇몸에서 도구를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도구가 더욱 깊숙하게 박혀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학병원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C 대학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익스플로러를 더욱 깊이 박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국소마취가 반복적으로 풀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익스플로러가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구이고 파손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사전 설명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마취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의료진의 재량 영역으로, 반복적인 마취 가능성까지 사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