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기관 밖 비용으로 확대

-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담한 요양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 산정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해당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앞으로 정부에 등록된 의료기판매업소 등에서 지출한 금액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담한 요양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비 급여항목에는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성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해당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준요양기관에서 쓴 비용도 포함된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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