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확대로 간호사 포함 방안 검토

- 간호사를 위한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의료사고처리법 대상 확장 논의 진행 중
-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의 역할 강화 추구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간호사들도 포함할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서 '의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계 인사들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정책관의 발언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제정안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 한도가 정해진 보험을 의미하며,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응급환자 처리, 중증질환 치료,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행위에서도 중상해 발생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 사망 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제도와 연계된 형사처벌 특례법을 준비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

정 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제도와 연계한 형사처벌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례법을 통해 의사뿐만 아니라 PA 간호사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들도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협과 같이 논의해서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려대 간호대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전문간호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법 보호체계 내에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의 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전문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는 물론 전문의 일부 업무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신연희 간호본부장 역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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