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9000명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 의대 정원 증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법적 도전 각하로 무산
- 법적 보호 요구하지 못한 의대생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 추가 법적 조치 예고에 의대생들, 항고 및 민사소송 준비 시작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약 9,000명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 즉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으며, 이들이 원고로서 불이익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또 다른 사례에서도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신청인들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연속된 각하결정은 마치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듯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러한 판결이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독립된 재판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필수적인 절차인 심문 절차마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에 이은 법원의 재판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고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하며, 원고적격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행정소송 외에도, 자신들이 속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의대 등 10개 지방의대 학생들은 22일 자신들이 속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대학과의 법률 관계를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보고, 각 대학이 기대와 달리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만 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곧바로 의대생들의 주장에 대한 실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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