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필수의료 개선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 국립대병원 중심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의료계와 정치권, 이관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17곳의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인수받아 관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충북대병원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바 있는데, 이 회의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정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전의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지역 완결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여 이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오는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복지부 내에는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업무 현안과 예산 자료를 인수인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이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1차 보건소, 2차 지방의료원, 3차 국립대병원이라는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존한다. 일부는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 제공에만 집중되면서 교육, 연구 등의 영역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이 소관부처 이관에 반대했던 사례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과 연구가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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