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 자료 제출 거부로 밀실 합의 시인

정부,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 표명
전의교협, 의대 증원 및 배분 절차 투명성 요구
사법부,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정부에 법원이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검토한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공개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실사와 조사 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정부의 각 대학 지원 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창수 회장은 이 판단에 대해 "전의교협이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을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주장한 "28차례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을 강조했으나,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현장실사에 대해 "올해 초 대학별 조사를 통해 정부의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겠다"면서도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배정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며 회의록 요약본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발표를 두고 "이는 정부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역시 "배정위원회 내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충북도청 보건담당국장이 배정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진 후 충북의대 입학정원이 4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위원회 구성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결과가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할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수급 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할 전문가 조직을 구성 중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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