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전공의 등 18명,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요청 항고심
서울행정법원 각하 후 즉시항고, 고등법원 결정 주목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커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오후 5시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고심 결정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 저하 및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신청인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이 기존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의대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은 즉시 중단된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할 것이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된다. 이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항고심 결정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각하, 기각, 인용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 여파는 크며 향후 대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 교육과 의료 인력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긴장 속에서 오늘 오후 5시 발표될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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