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본격화…의사 소신 진료 보호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 개최
환자·의료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 논의
형사 처벌 부담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검토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접수 및 상담, 조사 및 감정, 조정 및 중재 등 분쟁 조정의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5월 30일 발표를 통해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 및 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앞서 전문위는 5월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검토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쟁 해결의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및 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의 참여 확대, 추가 및 보완 감정 운영, 전문 상담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위는 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후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환자와 소비자들이 추천한 감정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및 보완 감정을 운영하며,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전문위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를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되고, 필수의료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의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의료개혁특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제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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